한국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수준이 외국계 자산운용사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의결권 행사가 낮은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비판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산운용사 61곳이 상장사 615개사를 대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2695건 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189건으로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기관투자자의 반대권 행사 비율 10.9%(3602건 중 391건)보다 3.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반대권 행사 비율은 35.6%(542건 중 193건)였다.
반대권 행사 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트러스톤(47.0%), 라자드코리아(35.5%), 피델리티(33.3%), 알리안츠글로벌(30.8%) 등 10개사에 불과했다.
전체 운용사의 절반이 넘는 34개사는 안건 반대 실적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에코프론티어나 미국의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등 외부 의결권 자문사의 조언을 받은 운용사 9곳의 반대 비율은 28.6%로, 자문을 구하지 않은 운용사보다 9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다.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 운용사에 비해 외국계 운용사의 반대비율이 크게 높다는 점이다. 외국계 운용사 11곳의 반대 비율은 23.1%였고, 국내 운용사 50곳의 반대 비율은 3.8%에 그쳤다.
수탁고 규모별로는 주식형 수탁고가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인 중형 운용사의 반대 비율이 10.0%로 높은 편이고, 1조원 미만 소형사도 7.6%였다. 주식형 수탁고의 비중이 58%에 달하는 대형 자산운용사 5곳의 반대 실적은 전체 공시건수 516건 중 9건으로 1.7%였다.
홍석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