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강푸른 기자]태백시가 수확기 기간인 오는 10월 31일까지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 구제활동을 허가 한다고 2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기존 대리포획 요청 시 현장조사와 구제계획 수립·공고 등의 구제허가를 위한 최소 3일 이상 행정절차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전 구제 허가를 추진한다.이번 활동은 (사)전국수렵인 참여연대 태백지회와 야생생물관리협회 태백지회 등 2개 수렵단체 회원 16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태백경찰서 관할 지구대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포획된 동물은 수렵인의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상업적인 거래·유통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총기 사용시간이 24시간 가능하므로 산 인근의 농경지를 출입하거나 등산을 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일몰 후에는 가급적 산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