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강푸른 기자]파주시가 지역실정을 반영한 국토부 택시총량제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3일 파주시는 택시총량제지침 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마침내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개정된 총량제지침은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인구와 면적비율을 반영하며 따라서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택시 감차사업지역에서 파주시는 제외됐다.택시 감차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파주시는 향후 5년간 예산 8억4천만 원, 업계출연금 47억7천만 원 등 총 56억1천만 원에 달하는 감차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게 된다.윤우석 파주시개인택시조합장은 “만일, 택시감차가 추진되었다면, 법인택시는 대당 350만원, 개인택시는 900만원 가까운 돈을 감차비용으로 써야할 형편이었다”며 “총량제지침 개정을 위한 파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재홍 파주시장은 “택시공급대수가 전국 평균의 1/3수준인 파주시에서 택시감차는 부당한 일”이라며 “그동안 추진한 총량제지침 개정노력이 결실을 맺어, 파주시 택시업계 감차비용 부담이 해소된 만큼, 이젠 파주시 택시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택시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종사자 처우개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