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장진영 기자]청주시가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청주시는 "택시요금 개편에 따라 터미널주변,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또한, 밤샘주차 민원 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자가용 유상운송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이번 단속은 이달 말까지 교통유관단체, 경찰, 교통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진행되는 합동단속이다.특히 이 기간 중 구청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 병행 추진될 계획이다.시에 따르면 단속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되고 법규위반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될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