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징역10년 복역중…DNA 채취 데이터 대조중 확인
미제로 남을 뻔 했던 13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DNA 분석을 통해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범인은 다른 성폭행 범행으로 붙잡혀 이미 징역 1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2002년 2월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41ㆍ무직) 씨를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사건 발생 13년 4개월만으로, 성폭력 등 특정 범죄의 경우 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했다. 특수강간 범죄의 공소시효는 원래 10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당시 집안에서 두살배기 딸과 잠을 자던 B씨를 흉기로 겁박해 성폭행을 저지른 뒤 현금 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겼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일명 DNA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수형자들의 DNA가 채취되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를 DNA 데이터베이스와 정기적으로 대조해왔고, 마침내 지난 3월초 수형중인 A씨의 DNA와 피해자의 몸속에서 나온 용의자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했다. A씨는 DNA 증거가 제시된 후 범행을 자백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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