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등 14곳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이 대학병원과 협력병원의 선택진료비의 제공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진료수익을 환자로부터 부당징수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병원간 선택진료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들 협력병원들의 청구를 사실상 묵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100% 부담을 한다.

16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약 280억원, 삼성서울병원은 약 100억원 정도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했다. 이들 병원외에 적발된 협력병원은 길병원, 강릉아산병원, 을지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차병원, 강동성심병원, 명지병원, 제일병원 등이다.

감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 의료분야’ 감사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의사는 대학병원의 경우는 전문의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 교수이며, 협력병원 등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지나야 한다. 환자가 방문하는 병원이 대학병원인지 일반병원인지 여부에 따라 소속의사의 선택진료 자격을 차등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행제도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은 의과대학이 없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협력병원이다. 대표적인 병원이 일반 사립대학병부속병원에 비해 규모나 병상 수 의료인력의 수준 등에서 국내 1, 2위를 다투는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이다.

김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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