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낙타와 염소 접촉을 피하라”는 보건당국의 메르스 예방법을 풍자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징계를 받았다.
1일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김성묵 위원장)에선 지난달 13일 방송된 ‘무한뉴스-건강합시다’ 코너를 통해 진행자 유재석이 “메르스 예방법으로는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나 낙타우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의견제시’ 제재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감염예방 기본수칙(일반인 대상)을 보면 “중동지역 여행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시키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무한도전에선 위험지역을 ‘중동’이라고 밝히지 않아 국내 염소농가 등에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anju101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