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 따 버리겠다", "불구자로 만들 수도 있다"
검찰이 일광그룹 이규태(65) 회장을 기소했다.
작년 8월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승규(64)씨 를 만나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협박 사실을 인지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다","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의 협박때문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한편 클라라는 15일 이규태 회장과의 형사재판에서 소속사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씨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