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여부는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르게 됐다. 정 의장은 지난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날 자정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달라고 요구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를 둘러싼 여당 내부상황 등으로 사실상 합의가 어려워졌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30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기일에 대한 의사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 정신에 따라 재의는 부치겠다는 것이 정 의장의 의중인 만큼 이날은 재의 기일을 야당의 요구대로 내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6월 임시 국회가 종료되는 7일까지 기한을 두고 여야 합의를 재요구하는 방안 중 한가지를 서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정 의장이 재의 일정을 확정하기만하면 상임위 등 국회 의사 일정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이 30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일정을 확정할 경우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정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친다 해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