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메르스 피해 유가족들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승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그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데 달렸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9일 오후 1시 메르스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원고로, 병원과 국가를 피고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한다.
먼저 병원에 대해서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알려 피해를 봤다며 민법 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다.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는 메르스 환자의 국가기간병원 이송 조치 및 현지 역학조사 실시 등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에 대해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얼마나 증명하는지에 달렸다는 것이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 판사는 “메르스가 발생했고, 환자가 사망했다는 추상적인 상황만이 아닌 구체적인 사례와 과실이 입증 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중대한 전염병 발생시 필요한 규정에 비춰 봤을 때 명백한 잘못이 있었다거나, 의료진이나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할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소에 무게를 싣는 의견도 있었다. 소송을 진행하는 신현호 의료 전문 변호사는 “재판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량화 할 수 없는 만큼 확률은 의미가 없다”며 “다만 미시적으로 봤을 때 병원에서 격리 조치 및 감압 조치 등이 없고, 사망자가 메르스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해열제나 나중에 주고 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의료과실이다”고 했다.
이인재 의료 전문 변호사는 “승소는 하더라도 책임인정 비율이 50% 밑으로 갈 수도 있다”며 “통상 의료사고의 위자료가 8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병원이나 국가쪽에 과실이 인정 될 경우, 법원에서 4~5000만원 정도 인정 할듯 하나 이는 환자의 나이, 기존 질환 정도, 메르스 치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로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의료전문 변호사는 “법원은 요즘 병원 감염이 생겼다고 해서 과실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간접 근거를 환자 쪽에서 제시해야 하는데 병원 감염이 발생했다는 것만 갖고는 힘들다”고 했다.
이어 그는 “메르스 환자가 발병했을 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감염병예방법 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진 병원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한경 의료전문 변호사는 “국가의 대처가 충분치 못하고, 좋지 못하였다는 것은 맞으나 불법행위로까지 평가되기는 조금 어렵다”며 “다만 승소 가능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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