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선아 씨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쓴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노태악)는 김 씨가 한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성형외과는 2012년 온라인 마케팅 업체에 병원 홍보를 맡겼다. 이 업체는 블로그를 개설해 김 씨의 사진과 사인 등을 올리고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성형외과랍니다”라고 썼다.

김 씨는 이 성형외과가 자신의 동의나 허락 없이 사진과 이름을 쓰고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글로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ㆍ초상권을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원고는 유명 연예인으로서 고객 흡인력을 갖는 경제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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