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시변)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세 번째다.
24일 시변은 사립유치원 원장 11명을 청구인으로 해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을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변은 “사립유치원장은 사인으로서 사학법 등에 의해 학교법인에게 적용되는 회계 및 예산ㆍ결산 등 각종 규제조항을 준용받는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학법 26조에서 그 보수나 생계비 등이 보장되는 사학법인의 상근 임원이나 설립자와는 결코 동등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인이나 교원 등 다른 사학 관계자가 포함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더라도, 청구인들과 같은 사립유치원장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3월 3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
시변은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언론인을 청구인으로 4월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번엔 사립유치원장을 청구인으로 추가 제기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ㆍ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