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4대3으로 무죄 평결…법원 “열차 운행 막으려는 의도…기차교통방해죄”

법원,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단 평결 참고 가능…반드시 받아들여야할 의무 없어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술에 취해 철로에 드러누웠다가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임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운행 지연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다”며 배심원단의 무죄 의견을 뒤집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단 평결을 참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모(52) 씨는 지난해 11월 3일 밤 경기 고양 행신역에 도착한 KTX 열차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 종착역에 왔기 때문에 승무원이 김씨를 깨웠지만 자다 깬 김씨는 술김에 화가 났다.

열차 승강문 계단에 걸터앉아 승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던 김씨는 급기야 열차에서 내려 선로에 드러눕는가 하면 열차에 몸을 기댄 채 버티고 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열차는 차고지에 들어갈 수 없었고 후속 열차들의 도착도 20분 가량 지연됐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김씨는 이름도 생소한 ‘기차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김씨는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열차 운행을 방해할 만큼 위험하지 않았을 뿐더러 운행을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열차에 기대거나 선로에 드러누운 것은 사실이지만 술기운 탓에 잠시 쉬려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예상 외로 검찰과 김씨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자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 재판부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까지 거쳤다. 하지만 배심원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다수결 투표까지 간 끝에 3명이 유죄, 4명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가까스로 무죄 평결이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박평균 부장)는 배심원단의 의견과 달리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열차들과 선로를 공유하는 KTX의 특성상 운행 지연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행위가 기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하긴 했으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고, 선로에 누운 행동은 쉬려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들과 시비 끝에 열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잘못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기차 교통이 방해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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