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ㆍ박현구ㆍ김진원 기자] 대법원은 1일 로스쿨을 졸업한 단기 경력 법관 37명을 임명했다. 이들은 2014년 하반기 진행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오는 2016년 2월말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친 뒤 전국 법원에 배치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1일자로 사법시험을 거친 사법연수원 출신 신임법관 52명을 임명한 바 있다.

로스쿨 출신 단기경력 신임법원 37명은 남성 21명 여성 16명이고, 직역 출신별로는 로펌 17명, 국선변호사 7명, 공익법무관 5명 등이며, 로스쿨별로는 서울대 5명, 경북대, 전남대 각 4명, 이화여대, 충남대 각 3명,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제주대 각 2명이다. 출신 대학은 카이스트, 포항공대, 경찰대, 총신대 등에서 고루 선발됐다. 비법학전공자는 62%로 의과대, 물리학과, 공대, 경제학, 인문학 등을 전공했다.

변호사업계 일각에서는 “변호사와 판-검사가 서로의 직역을 넘나드는 ‘법조일원화’를 위해 풍부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법관으로 우선 채용해야 하는데, 이들 단기 경력자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조일원화의 과도기 단계인 2017년까지는 최소 경력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로스쿨 출신 단기경력자 임용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5~15년 경력을 가진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측은 “법관 임용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일한 경력의 법조인은 동일한 임용절차에서 함께 선발하기로 정책결정을 하고,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임용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 미공개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에 대해서는 객관적 평가 자료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서면 작성 등 필기전형을 신규 도입했고, 구술평가도 병행했으며 8명의 외부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법관적격여부를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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