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이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자가 격리자의 무단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
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자가 격리 중이었던 30대 남성이 거주지를 떠나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A 씨(32)는 이날 오전 11시쯤, 집 밖으로 무단 이탈했다. 관할 보건소는 A 씨가 거주지를 이탈한 상태에서 연락마저 닿지 않자 경찰에 위치추적을 의뢰했고. A씨의 위치가 확인된 곳은 인천 앞바다였다.
해경은 A 씨가 탄 유람선을 인천 남항으로 긴급 입항시킨 뒤, A 씨를 관할 보건소로 인계했다.
배에 함께 탔던 15명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진 않았지만, 해경은 이들의 신원도 각 보건소에 통보했다.
자가 격리자로 분류되면 메르스의 잠복기인 2주 동안 바깥 출입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자가 격리자가 늘면서 생업에 대한 우려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택을 이탈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17일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할 경우 엄정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 지역의 무단이탈자 4명에 대한 보건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택격리자로 통보됐으나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조모씨 등 4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는 제47조에 따르는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한다고 해서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자가격리 대상자 중에서도 감염 위험이 높은 이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gorgeou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