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중재구상금 지급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그 대표이사들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시 불거진 론스타의 은행법 위반 사건이 어떤 결과를 맞게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론스타펀드Ⅳ 등 론스타 4개 법인 ▷존 피 그레이켄 론스타펀드 대표 및 마이클 디 톰슨 LSF-KEB 홀딩스 대표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이다.

이들 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점은 외환은행이 올해 1월 론스타에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싱가포르 중재배상금 약 430억원을 서둘러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책임을 면책할 대상사건을 ‘올림푸스캐피탈, 회사(외환은행), 론스타와 관련한 중재소송’으로 특정하고 있다. 또 면책의 내용에 대해 중재소송의 피고인들이 연대해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중 500억원까지는 외환은행이 부담하고, 초과분은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절반씩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을 궁박한 처지로 몰아넣고 적정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환카드 주식을 팔게 만든 ‘작전’의 당사자는 론스타”라면서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론스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면책조항은 외환은행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중재분쟁 사건에서 은행 자산을 당시 대주주였던 론스타에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대주주에게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중재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향후 외환은행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것을 전제로 매입가격 인하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론스타와 공모했다”면서 “외환은행이 중재배상금을 론스타에 지급한 것도 실질적으로는 외환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고발 역시 론스타의 은행법 위반 혐의 사례”라며 “론스타에 의해 유린된 은행법의 규범력을 확립하는 한편, ISD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에 대한 두 단체의 업무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해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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