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법률가 관점에서 (국회법 개정안이)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다만,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황 총리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행정입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선 법원의 해석을 통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대통령 심기를 보살피는 ‘심기 총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는 “처음부터 말했듯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의 총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