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황영철<사진> 의원은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하천수를 취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절차를 ‘신고’를 통해 취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하천수의 취수와 사용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방이나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한 일시적 취수의 경우에도 허가절차를 밟아야 해 불필요한 민간 규제란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차 등을 이용해 일시적 작용용도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최근 심각한 가뭄 등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하천수 취수에 최소 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현행 허가 제도를 수정ㆍ보완하여 공공 목적으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즉시 취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