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 재개발 B구역(이하 하남B구역)이 1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날 시는 지난달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하남B구역 해제를 원안 의결해 이같이 고시했다고 밝혔다.
2010년 덕풍동 413-3 일대 3만6000여㎡에 지정된 하남B구역은 사업 지연 등으로 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지난 2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구역해제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56.9%가 참여, 40.07%가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해 지정해제를 요청했다.
구역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으로 환원되고 신ㆍ증축 등 개발행위도 가능하게 됐다.
정상원 하남시 주택과장은 “추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