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1일 최고위ㆍ당무위에서 인선 확정 -안병욱 교수 “당이 어려운 상황에 제안이 온만큼 수락하기로”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고교 동문 사이…외부 인사로 당 혁신 및 기강 확립 이끌 듯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참여정부 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지낸 안병욱<사진>가톨릭대 명예교수가 새정치연합 신임 윤리심판원장에 내정됐다. 지난 2ㆍ8 전당대회에서 윤리심판원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확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처리된 후 첫 윤리심판원장인 만큼 당 규율 및 기강 확립의 권한도 이전보다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1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안 교수를 윤리심판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안 교수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강창일 의원(현 윤리심판원장)이 부탁을 해왔다. (당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들었고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등을 거쳐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진실화해위원장을 지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에는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안 교수는 김상곤 당 혁신위원장과도 고교동문 사이로 지금도 서로에게 자문을 구하는 최측근이다. 일각에서는 당 쇄신 작업을 총괄하는 김 위원장이 당의 규율과 기강 확립을 위해 외부인사인 안 교수를 추천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 교수는 이에 대해 “오히려 피하려고 하지 않았겠나”라며 “그것(김 위원장 추천)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윤리심판원은 기존의 당 윤리위원회와 달리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당으로부터 독립된 사법기구인 셈이다. 지난 2ㆍ8 전대 당시 윤리위원회를 윤리심판원으로 승격하면서 심판원장도 외부인사로 두도록 했다.

윤리심판원장 및 심판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절반이 외부인사로 이뤄지도록 돼 있다.

안 교수가 이끄는 윤리심판원은 ‘공갈막말’로 당직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재심 청구를 할 경우 심사를 맡게 된다. 정 최고위원은 오는 3일까지 재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 최고위원 측은 “아직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