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CJ대한통운이 해상화물운송용역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뒤 부당하게 용역위탁을 취소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제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와의 위탁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하고,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 발급, 변경된 계약서면 미발급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하도급업체와 500t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두 달 후 발주자와의 용역계약해제를 이유로 해당 업체에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지난 2013년 10월 하도급업체에게 해상운송용역 관련 엔지니어링 자료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의 용역계약을 했지만 지난해 4월이 돼서야 뒤늦게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아울러 당초 계약과 달리 선박입항일정을 변경해 진행토록 하는 등 중요한 계약조건이 변경됐지만 바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법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용역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