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 황영철<사진> 의원은 1일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선거구 획정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국회의원 13명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 종사 선거권자 14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은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의 위헌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만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절대적 기준이 돼 농어촌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농어촌 지역 선거권자들의 평등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기준 이외에 행정구역 기준, 선거구 면적 기준 등 다른 기준에 대한 헌재의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