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경기 용인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시설물 조사원 및 전산입력원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처인구(조사원 8명), 기흥구(조사원 10명, 전산입력원 3명), 수지구(조사원 7명, 전산입력원 3명)에서 각각 모집한다.

현재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용인시 거주자이면서 조사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신청서, 이력서(증명사진 2매), 등본 1통을 구비해 각 구청 생활민원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시설물 조사원은 7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1일 교통․간식비 포함 4만5910원이 지급된다. 전산 입력원은 7월 17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임금은 1일 교통․간식비 포함 4만640원이 지급된다.

처인구의 경우 기존에는 동지역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올해부터 읍·면지역에도 부과를 하게 된다.

부과대상은 동지역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읍·면지역은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주거용 제외)이며 부과기간은 작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다. 현장 전수조사가 끝나면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처인구 생활민원과 (031-324-5393), 기흥구 생활민원과 (031-324-6353), 수지구 생활민원과 (031-324-8353)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