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시티=김연아 기자]폐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인 경기도 P기업은 최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해져 기술성과에 대한 니즈에 부합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제도 정비가 잘 되어있기 때문이다.기업부설연구소 제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일정한 요건에 적합한 기업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하여 조세, 관세, 기술개발자금지원, 병역대체복무 등의 여러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중소기업에겐 절호의 기회나 다름없다.2015년 4월말을 기준으로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가 33,688개소에 달하고, 등재된 연구원수만도 309,30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전담부서는 17,714개에 달해 연구개발(R&D)사업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인정 효과는?상기 제도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의 촉진은 물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자 하여 제정된 제도다.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후 인정받았을 때의 효과는 금전적인 이득과 연구개발에 의한 비전 이득이라는 일거양득의 장점으로 돌아온다. 연구개발비 및 기술개발투자액에 대한 일정율의 조세감면이나 첨단 연구시설-기자재 등의 관세감면을 꼽을 수 있고 기술개발자금 및 인력 확보시 지원을 받는다. 무엇보다 자체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기술역량에 대한 신뢰 상승과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비즈니스 경쟁력이 제고가 된다.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절차는?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는 연구개발활동을 위해 기업규모별 소정의 상시 근무 중인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관련법에 의거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시설(연구전용공간/연구전용기자재)을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연구소의 규모나 인력인원에 따라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로 설립이 가능하므로, 적합한 형태로 구현하면 된다. 참고로, 각종 조제지원이나 정책자금 등 혜택만을 받기 위해 설립된 무분별한 연구소 난립을 막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한 정기적인 사후관리(현지 확인)를 실시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 활동의 중지나 인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나 현지실사시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R&D 적극 장려해야중소기업은 연구개발(R&D)의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플랜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주요한 사안이다. 기업 경쟁력의 확보와 매출기반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은 국가산업 기반의 초석과 다름없다.중소기업 R&D의 육성을 위한 조세감면/자금/인력자원 등의 정부 정책이 지속되는 만큼, 아직까지도 미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효율적인 연구소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절세전략에 대한 사례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매경경영지원본부 홈페이지(http://life.mk.co.kr)나 전화(1800-944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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