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생후 10개월 된 딸을 때려죽인 엄마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26일 광주지방법원은 자신의 딸을 홧김에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된 A(여. 33)씨에 대해 무죄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딸을 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데다 증거 또한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딸에 대한 직접적인 미움이나 분노 보다 남편과 싸운 뒤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딸을 때렸을 뿐,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딸을 때린 뒤 딸의 몸이 이상하자 깨우거나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딸을 폭행 후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고 간호사의 신고로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