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까지 1334곳 현장 실사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는 6월 1일까지 중과세 및 감면 대상 1334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해 영업장 면적, 객실 수,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지방세법상 중과 대상 여부와 종교용 부동산과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여부 및 농지의 실제 영농사용 여부와 건축 중인 토지 등의 현황을 확인한다.
재산세 중과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말하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종교용 부동산과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은 당해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해 고유 목적에 사용 될 경우 재산세가 면제 되지만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면제 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의 농지(전, 답, 과수원)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나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 건축 중인 토지는 일반 나대지와는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장 조사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5년 개정됨에 따라 감면율이 축소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해 과세전환 내용에 대한 이해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한다.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이 기존 100%에서 85%(단, 재산세 50만원이하 100%감면)로 줄어들고 같은 법 제31조 개정으로 그 동안 100% 감면되던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중점 현장조사와 안내를 통해 감면 내용 등을 사전에 홍보함으로 써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급오락장 등이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인 폐업ㆍ휴업으로 인한 고의적 중과세 탈피와 부적절한 감면으로 인한 세원 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해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