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박근혜 정부의 분야별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 토론회가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주관으로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확대ㆍ의료서비스 민영화ㆍ대형마트 무제한 영업 보장에 따른 골목상권 죽이기 등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추진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겨냥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남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 각계 각층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공동 주최를 맡은 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초래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얻은 교훈은 규제개혁이 노동, 환경, 중소기업, 영세소상인, 소비자, 서민금융 등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 의원인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114건의 규제개혁 과제 중 상당수가 경제단체의 민원성이거나 첨예한 이해가 대립하는 사안, 환경규제 철폐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남근 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십수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드라이브 속에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규제들은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익에 기여하는 합리적 규제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정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규제’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선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 신설을 근본적으로 막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경제민주화, 시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ㆍ노동ㆍ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들어설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오히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을 ‘규제완화 영향평가제’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반영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규제완화 영향평가제를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법률의 목적에 ‘무분별한 규제완화 방지’를 추가하고 ▷규제 폐지 내지 완화시 규제 공백이 초래할 ‘규제공백 영향분석’을 도입하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의 효력의 구속력을 부인하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공익전문가 참여 확대 및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이동주 중소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유통분야 규제완화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자연보전권역 개발 확대 정책이 재벌ㆍ대기업에게 토지 수용, 개발이익, 세제 혜택, 헐값 임대료 등의 특혜를 듬뿍 안겨 주는 ‘복합쇼핑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분석했다. 신세계의 안성시 공도읍 일대 복합쇼핑몰, 전남 LF(구 LG패션) 아울렛,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등이다.
아울러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은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하는 지자체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분석했으며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은 그린벨트 개발 확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안전분야 규제완화에 따른 시민의 안전 위협을 발표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연안여객선 안전개선 방안의 경우 선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연안여객선의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규제의 재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의료민영화를 의료서비스의 전면적인 시장상품화라는 미국식 의료모델로 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변 실장은 병원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기술 지주회사 설립 추진, 외국인 영리병원 허용,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원격의료 허용 등이 그러한 미국식 의료시장을 국내에 도입하려는 주요한 수단이자 방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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