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사업주는 1~26일 과다 또는 잘못 낸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6일까지 ‘2015년 상반기 고용ㆍ산재보험료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더 낸 보험료를 돌려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집중 환급대상 과납금은 총 920억원이다.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 반환 신청을 돕기 위해 지난달 29일 해당 사업장에 과납금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공단에 따르면 고용ㆍ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근로자 고용정보 변경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재 산정하거나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다음 해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에 공단은 과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의 계좌 신고를 받아 반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납금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 1388억원의 과납금을 환급했다.
과납금을 돌려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환급을 위한 반환계좌를 공단 관할 지사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 중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하려면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고용ㆍ산재보험료 과납금 유무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신속한 과납금 반환을 위해 실시간 계좌 실명조회 시스템과 과오납액 통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며“신규 과납금이 발생한 사업장에 매월 주기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는 등 과납금 반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