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4곳 대상

금융감독당국이 과장광고 및 보험금 지급불량, 선지급 형태의 종신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이 우려되는 일부 생명보험사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라이나생명을 비롯 신한생명, 흥국생명, 한화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신한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늑장 지급 하는 등 보험금 부지급률이 높아 소비자의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로 알려졌다.

우선 신한생명의 경우 최근 주력판매 중인 선지급 구조 형태의 연금전환 종신보험에 대한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신한생명은 지난 4월 출시해 판매 중인 ‘연금 미리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이다”면서 “종신보험은 초기에 떼는 사업비가 높은데다가 중도 연금 전환 시 보험계약을 일부 해약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객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이뤄져 판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상태”라고 말했다. 신한생명이 주력판매 중인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당초 ‘연금미리받는종신보험’이란 상품 명칭으로 런칭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다며 상품 명칭 변경을 권고해 ‘연금 미리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변경했으며, 불완전 판매에 대한 예방대책도 요구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연금전환 종신보험이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연금전환 시 해약을 해야하고, 연금재원을 해약환급금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보험사들이 리스크 헤지 및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상품개발을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에서 제공하려 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노후대비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라면 연금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라이나생명은 홈쇼핑 및 TM 전용 상품들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는 과장광고 등의 문제로, 관련법규(통신판매법) 위반 우려가 커져 금융당국의 과장광고 실태점검을 받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그 동안 주력상품인 치아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갱신시 보험료 할증에 대한 설명 위반, 마치 모든 위험을 다 보장해주는 것 처럼 광고하는 등 부실판매 우려를 지적받아왔다.

흥국생명과 한화생명은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는 계약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설명하기 않기 때문”이라며 “상품의 성향을 속이거나, 과장된 표현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보험금을 뚜렷한 이유없이 늑장지급하는 행위 등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