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 친박(박근혜)계 의원들이 일제히 ‘유승민 흔들기’에 나섰다.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당 원내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 당청 갈등,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된 지 3, 4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은 현재 시행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또 오늘 손볼 시행령을 발표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다”며 “(한마디로) 가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야당이 모든 시행령을 개정을 요구하려고 나선 이상 아무리 절차를 밟아 통과한 개정법이라고 해도, 부작용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당이 만들어야 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당과 청와대가 갈등 양상을 지금 노출하고 있다”며 “책임지는 모습은 간 곳 없고, 상대방에게 마치 화살을 겨누는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하류 정치 일단을 보이는 모습에 국민들에게 부끄러움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유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 국회법 개정안, 증세와 사드 배치 등을 거론하며 “협상의 결과가 늘 청와대 당청간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승민 대표께서 한번 더 깊이있게 새겨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원내사령부 당 대표께서 청와대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전략전 대화 채널을 정확히 구축해야한다”며 “이렇게 무슨 갈등 양상이 국민들 앞에 비춰지면 기다리고 잇는 것은 공멸밖에 없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청와대로 찾아가달라”고 지도부에 당부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입법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은 바로 잡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 강제성이 있느냐 명확하게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된다”고 밝혔다.

한편 원내대지도부는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는 등 당청 갈등이 불거지자 적극적 해명에 나선 바 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택표는 휴일인 지난 3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부에서 사법부의 법령심사권을 국회가 침해했다는데, 국회의 시정 요구는 시행령의 법적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심사권과 다르고 삼권분립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정부에 개정을 요구해도 그 시행령의 효력은 살아있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또 “국회가 개정을 요구해도 정부가 응하지 않았을 때 장관 해임이나 법 위력 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조 원내수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통상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결되므로 지난 29일 가결될 당시 찬성 의원 숫자(211명)로 보면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