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인터넷쇼핑몰, 포털사이트 사업자들은 회원가입 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사업자 20곳(21개 사이트)의 불공정약관 4개 유형을 적발해 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정대상은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옥션ㆍ지마켓), 11번가, 쿠팡, 위메프,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등 온라인쇼핑몰사업자,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 대형 포털 3곳이다.

이들 사업자는 고객 개인을 식별하고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해 왔다.

본인확인정보는 사이트 가입 과정에서 고객이 휴대전화 문자나 아이핀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칠 때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암호화된 정보를 뜻한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가 본인확인정보를 아예 수집하지 않거나, 고객이 기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 단 필요시 구매ㆍ결제단계에서만 필수수집항목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제휴사이트에 통합 가입하거나 제휴사 통합 ID 설정 시 회원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는 점도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제휴사이트 가입 여부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 정보제공 사실은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상 정해진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회사 내부방침’, ‘부정이용’ 등의 모호한 이유를 들어 연장하는 점도 수정된다.

공정위는 명의 도용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한정해 보존항목 및 기간을 명시해 보관ㆍ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네트워크상의 위험’ 등 모호한 사유로 책임범위를 줄이는 조항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전부했을 때에만 면책받을 수 있도록 시정된다.

이는 지난해 1월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개정, 개인정보 필수수집 항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동의ㆍ선택권을 실질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줄어들고, 온라인 구매절차도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