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동원사단과 향토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 지정 간부 중 평시에도 비상근으로 복무하는 ‘비상근 간부 예비군’의 첫 동원훈련이 실시된다.
국방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되는 73사단 동원훈련이 간부 예비군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최초로 도입된 비상근 복무제도를 활용해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범으로 실시되고 있는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에 따른 비상근 간부 예비군들은 동원훈련 3일을 포함해 월 1~2일씩 1년 중 15일을 부대에서 복무하며 연간 16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국방부는 현역 대위 1명을 운영하는데 연간 4800여만원이 소요되지만 다년간 현역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 대위를 활용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임무수행을 보장하면서도 비용은 현역 운영시의 3%만으로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험중인 비상근 복무제도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부터는 전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비상근 복무제도 시험부대의 지휘관인 한 포병대대장은 “예전의 동원간부들은 동원훈련간 피교육생으로 수동적인 입장이었지만, 비상근 복무간부 예비군들은 현역 이상으로 자신의 임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 편성률이 낮은 동원사단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향후 각종 군 복지시설의 현역수준 활용 보장 등 복지혜택 제공 확대와 함께 직장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동원소집에 응할 수 있는 공감대 확산과 제도적 보장을 통해 동원부대들의 대비태세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상근 복무제도를 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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