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자격증 없이 한방명의 행세를 해온 가짜 한의사 부녀가 경찰에 검거됐다.

창원서부경찰서에서는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시장내에 한약방을 차려놓고 2009년10월부터 6년간 한약을 제조 판매해온 이모(61세)씨와 한약방을 함께 운영해온 딸 이모(31세ㆍ여)씨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녀는 한의사 자격 및 의약품 제조 허가도 받지 않고 소화불량ㆍ허리통증 등의 증상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한약을 직접 조제ㆍ판매하고, ‘○○○아이티ㆍ익모초환’ 등의 명칭을 붙인 한약을 고혈압, 위장장애 등의 치료에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등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창원뿐만 아니라 통영ㆍ울산 등 전국에서 약을 잘 짓는 곳으로 소문이 나있고, 소화불량과ㆍ허리통증에 특효인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해 속아서 한약을 구입한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녀 가짜 한의사에게서 한약을 구매한 강모(창원 거주)씨는 아들의 체격이 작아 고민중 약을 잘 짓는다는 소문을 듣고 이들에게서 한약을 지었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의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먹던 한약을 반품하고 돈을 일부 환불받기도 했다.

한편, 피의자 이 씨는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던 한약방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한방관련 지식을 익혔으며, 곁눈으로 배운 기본적인 몇 가지 처방과 과거 한약재 도매상을 하며 익힌 한약재 효능에 대한 지식 등으로 한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가짜 한방명의 노릇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