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리스차량의 취ㆍ등록세를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차량인수증에 하자 미기재시 완전한 차량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불공정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관련 5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손 본다고 11일 밝혔다.
시정 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모두 리스차량의 취ㆍ등록세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등록세는 차량 등록 명의자에 상관없이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리스기간 개시 시점 관련 불공정 약관도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고객이 리스차량을 실제로 수령했는지와 상관없이 보험가입일이나 매매지급일부터 리스가 시작된 것으로 규정해 대금을 받았다.
또 자동차 인수증이 발급되는 시점에 차량이 인수된 것으로 간주해 고객이 실제 차량을 받지 않았어도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없도록 약관을 규정하기도 했다.
고객이 차량 하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해 인수증 발급 때까지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이 완전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해 공급자에게 보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이밖에 고객이 내는 리스보증금을 리스와 관련하지 않은 다른 모든 채권과 상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 리스이용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기도 했다.
해당 금융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약관을 개정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된 약관은 금융감독원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동차리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