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 1급인 지인의 15세 딸을 성폭행한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가족과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간 사실을 알고 다음날 아침 7시 반 쯤부터 지인의 딸인 피해자 A(15)양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불러냈다.
김씨는 아침 9시에 A양을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김씨는 반항하는 A양의 안면을 수차례 폭행하고 그날 오후 2시까지 성폭행했다. 이후 김씨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수차례 찍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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