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3개 법안ㆍ2개 결의안 처리키로 합의

-크라우드펀딩법ㆍ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은 처리 불투명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회는 12일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과 위안부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처리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협상을 통해 3개 법안 및 2건의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재정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 권리금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여야는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과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등 2개의 결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중앙선관위 산하 설치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창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장려를 골자로 하는 크라우딩펀딩법안도 상정하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다. 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 명기 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 야당은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마나 “빨리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원포인트 성격을 가진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합의를 무력화시킨 것 때문에 당내에서는 ‘본회의를 해야하나’라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첫번째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세개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매주 화요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된 후 지난 10일 상견례를 겸한 여야 원내대표간 첫 회동이 열려 이날은 생략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첫 회동에서 “주례회동을 이어갈 것인지 조금 고민해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혀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정례화될 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