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수 김우주 “귀신 보인다”며 병역기피 ‘실형’…김우주는 누구?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자 행세를 해 병역을 기피하려 한 가수 김우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30)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가수 김우주 “귀신 보인다”며 병역기피 ‘실형’…김우주는 누구?
가수 김우주 “귀신 보인다”며 병역기피 ‘실형’…김우주는 누구?

연기할만한 사유가 떨어지자 이번엔 정신병 환자 행세를 했다.

김우주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말했다.

또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다. 그는 결국 2014년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김우주는 결국 누군가가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힙합그룹 멤버였던 김씨는 2012년 이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는 상태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씨와는 동명이인이다.


anju101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