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재중동포(조선족)가 탈북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A(44)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다방 앞길에서 탈북여성이자 동거녀인 B(45) 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살해했고,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참혹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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