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만 24세 이하의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24세 이하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애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방향을 바꿨던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본격 시행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현재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에서 하차해야 한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 2012년 김연아가 한 맥주 광고에 출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제정되었다. 당시 만 21세이던 김연아가 맥주 광고 모델로 발탁되자 청소년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같은 해 7월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이게 효과가 있는 법일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글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아이돌이 광고한다고 청소년 음주가 더 늘 것 같진 않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glfh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