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부친이 물려준 땅의 소유권을 국가가 이전해 되찾을 수 없게 했다면 그 토지 시가의 70%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박종택)는 A 씨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되찾을 수 없게 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59년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경기도 여주의 2472㎡의 땅을 상속받았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토지조사 때 A 씨의 아버지가 심사를 통해 받은 땅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토지조사부 기록에도 남아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6ㆍ25 전쟁으로 등기부 기록 등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1985년과 1998년 두차례에 걸쳐 이 토지를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어 정부는 이 가운데 410㎡의 토지를 개인에게 팔았다.

2013년엔 B 씨가 이 땅을 증여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그러자 A 씨는 2013년 “아버지로부터 단독 상속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지난해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410㎡짜리 땅에 대해서도 소송을 했지만 “등기부 취등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 땅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A 씨는 결국 “무권리자인 국가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면서 또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아버지가 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법령 근거 없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위법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장기간 이 토지의 소유권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면서 시가의 70%인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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