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의 개인편차가 크기때문에 유형별 평균값은 실제 세부담과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4 연말정산 검증결과’를 비공개로 보고하기로 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재부 연말정산 검증결과 10가지 체크 포인트’를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우선, 연맹은 ‘검증 추계방법을 평균적인 방법으로 하였는지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올 연멸정산은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부담 변동에 미치는 변수 및 개인편차가 큼에도 불구, 평균적인 방법으로 추계해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의 경우, 총인원 169만명의 31%인 53만명만 의료비공제가 발생하면 평균의료비는 162만원이지만 의료가 발생하는 53만명의 의료비도 1원에서 1000만원까지 개인별 편차가 크다는 주장이다.
또 결정세액 총변동액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증세여부는 환급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으로 환급을 받았더라도 증세된 사례가 다반사라고 연맹은 주장했다.
연맹은 2013년 대비 과세자 실효세율과 1인당 결정세액 비교를 제안했다. 2013년 과세자는 1123만8600명으로 ▷ 평균실효세율 4.9%▷ 1인당 평균급여 4045만9754원▷평균과세표준은 1755만3375원▷ 평균결정세액 198만3101원 등 이다.
연맹은 “연봉인상이나 항목별 지출변화 등 세법과 무관하게 세 부담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완전히 제거한 순수 세법개정 효과만을 추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2013년 세법으로 연말정산을 다시해 결정세액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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