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산 동아대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처음으로 정식 재판이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이달 13일 오전 10시 동아대 로스쿨에서,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어 항소심 2건 재판을 연다.
열린 법정은 재판부 구성원 소개와 구술변론,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전문가 증언, 재판부와 로스쿨 학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실제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과 똑같은 절차다.
동아대 로스쿨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부사관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관련 소송이다.
원고는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숨졌기 때문에 ‘자신을 고의로 해친 경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임에게서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나서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스스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대 로스쿨에서 진행할 재판은 원고가 안료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청구했지만 피고가 안료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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