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고소득 근로자 세액증가율 중상소득자에 비해 외려 낮아져…정부 “단순비율 비교는 부적절”

정부가 어렵사리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이번엔 ‘억대 고소득 근로자의 세액 증가율이 중ㆍ상 소득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낮아지는 조세역진성’을 유발해 논란이다.

정부가 보완대책 마련하면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에만 촛점을 맞춰 발생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8일 기재부의 급여구간별 2013년 소득세법 개정효과에 따르면 총 급여 5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258만명으로 총 근로자 1619만명 중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21조178억원으로 총 근로소득세 24조7767억원 중 85%으로 5500만원 이하 총 근로자 소득세(3조7589억원) 대비 5배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 1억5000만~2억원 급여 근로소득자는 2013년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1인당 결정세액이 14% 증가, 전체 소득별 가운데 가장 큰 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급여 2억원(11%), 3억원(8%), 3억원이상(5%) 고소득자의 각각 1인당 세액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또 총 급여 3억원과 3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각각 1이당 세액증가율은 총급여 8000만원(9%), 8500만원(11%), 9000만원(15%), 9500만원(13%), 1억원(12%), 1억2000만원(12%) 등 중상 소득 근로자에 비해 적은 수치다. 결국, 고소득자 근로자가 중상소득 근로자에 비해 세액증가율이 낮은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한 것이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정부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내놓다보니 고소득자에 대한 역진성 부분을 간과했다”며 “올 대기업 등기 이사 가운데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임원들은 세액공제로 이득을 본 꼴”이라고 지적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세액을 증가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에 의식해 이 소득구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근로소득공제부문을 손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절대금액으로 보면 고소득자들이 내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 비율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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