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파출소 홍남호 경사와 김보후 순경은 만우절 자정이 막 지난 1일 0시 8분, “한강에 강도가 나타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았다.

녹취록을 통해 들려온 목소리는 약간 어눌했지만 일단 강도신고인만큼 두 사람은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으로 향하던 중 녹취록을 반복해서 듣던 홍경사와 김순경은 “만우절 장난전화가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었다. 신고자가 지나치게 장난기 있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신고자와 통화해 강도의 인상착의와 발견 위치 등을 자세히 물었다. 계속해서 한강 인근에서 운동 중 강도를 발견했다고 말하던 신고자는 “허위신고를 하면 경찰력이 낭비되니 사실대로 말하라”는 경찰의 경고에 웃으면서 “만우절 장난이었다“고 실토했다.

경찰 조사결과 허위 신고자인 김모(18) 군은 이미 5~6 회나 허위 신고로 경찰을 혼란에 빠뜨린 경험이 있으며,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혐의로 경찰의 보호관찰 중에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일 이날 자정 께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한 김모 군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에 출동한 홍 경사는 “김 군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경찰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했다”며 “지속적인 통화로 한 시간 만에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112로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