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사건팀] 의료면허도 없이 고객들에게 침을 놓아주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벌인 50대 화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59)씨와 아내 B(54ㆍ여)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 인근의 한 단독주택을 임차해 관절염 등을 앓고 있는 C(53)씨 등 140 여명을 상대로 730여 차례에 걸쳐 면허 없이 침이나 뜸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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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환자들 가운데 뇌병변장애를 앓는 7세 아동의 뇌를 치료한다면서 전류가 흐르는 막대기를 이용해 시술하는가 하면 틀어진 골반을 치료해준다며 직접 만든 마늘 발효액을 다리에 발라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자신들의 치료 행위를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하며1회당 20만원씩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국내 모 예술 관련 단체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화가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에게서 수수료를 받고 불법 의료 행위를 알선한 중개인들이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