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교사는 7억6000만원을 각각 배상받게 된다. 또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소득과 연령 등에 따라 배상액의 편차가 커 1인당 1억5000만원에서 6억원 대의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1일 제1차 배ㆍ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ㆍ보상 지급 기준을 의결하고 곧바로 관련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배상기준은 희생자의 경우 ‘일실수익(월소득에 장래 취업 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연 5% 중간이자를 공제해 산출)’에 장례비와 위자료(1억원)를 더했으며,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일실수익에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자료를 더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희생된 단원고 학생에는 1인당 4억1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이, 교사의 경우 3억6000만원에서 9억원까지 책정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각종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1288억원이 위로지원금으로 추가 배분되고, 특히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 씩을 지급 받게 된다.
인적손해 배상과 관련, 신청권자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304명의 유족 또는 구조된 승선자 157명으로 정하고 대표자를 선정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승선자 중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선박직 선원 15명은 인적 손해배상에서 제외했다.
해수부는 인적손해배상금 1300억원과 유류오염ㆍ화물 손해 배상금 100억원에 대해선 국가가 우선 손해배상 정구권을 대위 행사하게 되며, 세월호 선사나 실질적 주인인 유벙언씨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배ㆍ보상 신청은 해수부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이뤄지며, 오는 10일까지 현장 설명회에 이어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 접수에 나서면 다음달 초에는 배ㆍ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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