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만원 가입비내고 범행 가담
수천 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일당이 결국 경찰에 불잡혀 쇠고랑을 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중국의 총책에게 보증금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최모(37) 씨와 김모(4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수원과 대전 등에서 중국 보이스피싱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듣어낸 7440만 원 중 65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인출책 역할을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하지만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최씨와 김씨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조직에 224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이들은 개당 30만 원에 통장을 매입해 해당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18일 시중은행에서 650만 원을 출금하는 등 총 7440만 원을 편취했다.
서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