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가처분소송 항고심에서 케이토토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했다. 3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부는 이날 "해피스포츠컨소시엄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케이토토컨소시엄은 지난해 5월 조달청이 발주한 스포츠토토 입찰 평가에서 종합평점 91.1565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2순위(89.3035점) 업체인 해피스포츠(팬택씨앤아이)컨소시엄의 6월 서울중앙지법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소송전을 번졌다. 해피스포츠 측은 "케이토토 측이 기술제안서상의 소요자금보다 21%(약 651억원)나 적은 금액의 사용운영원가를 기재한 가격제안서를 제출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조달청은 체육진흥투표권 새 사업자 입찰에 관해 케이토토컨소시엄과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추후 입찰과 관련해서는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해피스포츠컨소시엄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 결과에 조달청과 케이토토 컨소시엄은 서울중앙지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결정했다. 그리고 5개월 간의 법정 공방 끝에 다시 케이토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 재판부는 쟁점이 된 자금조달액과 위탁운영비 차이에 대해 "입찰절차에 관한 국가계약법 관련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케이토토 컨소시엄과 계약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 관계자는 "케이토토 컨소시엄과는 계약서 사인만 남겨둔 상태라 별 문제가 없다"면서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지만 그와 상관없이 케이토토 컨소시엄과 나머지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헤럴드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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