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공기관이 인사ㆍ입찰과 관련한 운용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 및 입찰과 관련해 비정상적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새롭게 만든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올 2분기 중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채용과 승진의 투명성 제고, 인사 관리ㆍ감독 강화 방안 등을 담은 인사 운용 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인사 비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지난해 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인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채용 때 임직원 가족 우대 금지,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포함 등의 사항을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사 점검은 채용이 이루어진 기관을 중심으로 1분기 채용이 끝나는 4월 이후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1차적으로 서류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찰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관련 계약 업무를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과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입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 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점검 결과가 나오면 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