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난 3개월 동안 계도에 중점을 두었던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의 흡연에 대한 단속이 다음달부터 엄격히 적용된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음식점과 PC방 등에서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지난 3개월 동안은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계도 없이 흡연 단속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으며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후 3개월 동안 엄격하게 단속하기보다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에 중점을 두어왔다.

복지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다음달부터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흡연 단속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업소에서 위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확대된 금연 구역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에 중점을 두고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